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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정부소식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그리고 업종별 지원 금액 정리

by №℡ 2021. 1. 11.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월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양 전통 시장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이다.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발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으며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산한 스키장 모습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 업종은 안돼요!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이렇게 따라하세요

1)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2) 유의사항을 꼼꼼이 읽어 본 후 닫기를 누른다.

 

 

3) 동의 사항에 동의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한다. 이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여준다.

 

 

5) 지원대상이 맞으면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를 입력한다.

 

 

6)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을 누른다.

 

 

7) 입력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확인 후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가 된다.

 

 

8) 신청이 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이 안내 문자가 온다.

 

 

마지막으로 조금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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