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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정부소식

'나트라케어' 성분 허위 신고로 적발!

by №℡ 2020. 5. 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약사법」 제68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42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하고,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하여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스티렌 블록공중합체: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생리대 접착제로 사용

  또한,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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