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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사회소식

"다소 과한 우려",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없다!

by №℡ 2020. 5. 21.

청와대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어린이안전의무 위반 시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은)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켰음에도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을뿐 2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을 동일한 것 입니다.

 

청와대는 '과한 우려'라고 하지만 규정을 지켰음에도 교도소에 들어가있는 가해자를 보고 국민들도 이런 청와대의 답변에 납득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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