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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사회소식

구하라 법이란 무엇인가요?

by №℡ 2020. 5. 23.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구하라씨의 오빠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보상금과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먼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구하라법은 여기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씨 측은 이와 함께 상속 기여분제도의 범위도 넓히자고 제안했다. 상속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이 상속해주는 제도다. 

기여의 개념을 특별한 기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부모 한쪽이 자녀를 양육했다면, 책임을 저버린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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