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충일(6월 6일)은 토요일일 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휴무가 적용 될까요?
안타깝지만 주말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제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이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과 겹치는 올 광복절(8월 1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걸까.
설·추석 명절의 경우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대체휴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분위기때문에 대체휴무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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