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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정부소식

해양경찰청, 태안 밀입국 관련 해상경계 강화 지시

by №℡ 2020. 6. 5.

태안에서 또 의문의 배한척이 발견되어서 해상 경계에 큰 구멍이 뚤린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태안 밀입국 관련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해상경계 강화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5시, 해양경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및 과장, 전국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함정・항공기 증강 배치 및 순찰 강화 ▲ 파출소와 수사・정보요원 합동 항포구 및 해안가 순찰 ▲ 밀입국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 미검거 밀입국자 조기 검거를 위한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홍희 청장은 “밀입국 차단을 위해 모든 가용 감시체계를 최대한 동원하여 해상경계를 강화하겠다”며, 전 직원에 “군과 협조해 경계 강화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밀입국사범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군의 해안경계작전 시스템

군의 해안경계작전 시스템은 3지대 경계시스템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거리에서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해안레이더가 해상의 표적을 식별한다.
이때 선박식별부호를 자동으로 구분해주는 AIS시스템에 식별되지 않은 선박이 레이더에 식별되면 의아선박으로 간주, 선박주의보를 발동한다. 이는 해안대대장이 고유의 권한으로 발동할 수 있다. 선박주의보가 발동이되면 군은 해안경계태세를 단계별 향상시키며, 의아선박이 최종적으로 대공용의점이 있는 선박, 즉 적성선박으로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선박경보를 발령한다. 이때 군은 A급 경계태세에 투입하면서 전 병력이 비상출동 대기태세를 갖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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