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및 발표 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온 것 인데 현재 시행중인 묶음 할인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법안이라서 논라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가 자사 과자 제품 10개를 모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팔 수 없게 된다.
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대량으로 사서 할인 받는 제품들이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맥주 골라 5캔에 1만원은 이제 못먹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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