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 코로나19 소식

화물선 선원들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다.

by №℡ 2020. 6. 24.

러시아 선박에서 무더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방역당국과 부산시가 초유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산검역소 등에 따르면 그간 부산항 등 항만을 통해 들어와 선박에서 내린 선원은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내·외국인과 달리 2주간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항공사 승무원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객선을 타고 들어오는 승객은 2주간 격리를 하지만, 승무원이나 화물선 선원들은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입니다.

선박에서 선원들이 내리지 않으면 전자 검역이나 승선 검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선원들이 하선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검역을하고 하루 부산에만 들어오는 선원수가 평균 100∼3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선원들을 2주간 자가격리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면 하선을 희망하는 모든 승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지정된 시설에 격리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