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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사회소식

승용차 개소세 인하 올해말까지 연장 한다.

by №℡ 2020. 6. 29.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2월 5% 정상 세율로 환원됐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며 6월까지 1.5%로 인하됐다.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100만원 감면 한도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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