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첨단정부소식

정부 의대 정원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 증원

by №℡ 2020. 7. 23.

정부가 현재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해 4000명을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대 정원 증원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2024년 3월 중 개교하는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2019년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한의사 0.4명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의료 균형과 특수전문 분야 확충, 미래대비 의과학자 양성 등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의대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증원규모는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해 10년동안 4000명을 양성한다. 

여기에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 의사 300명과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 50명이 포함되는데,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증원 방식은 지역의사분야의 경우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부터(2028년~ ) 인력을 배출하고,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단기간(2025년~ )에 인력을 배출한다.

특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장학금(국비 50%, 지자체 50%)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학생 교육은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추가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한다.

또한 의무복무 기간은 면허 취득 후 군복무를 제외하고 10년(전공의 수련기간 포함)이며 과목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하며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불이행시 조치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본질적인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 취소 등 제재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원배정을 위한 대학 심사방안은 대학의 교육 역량과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선정하고 지역의사 분야의 경우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한다.

그러면서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의 경우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7월말~8월초 중 교육부에 2022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확정 및 통보를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부는 12월까지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은 교육부에 정원 배정을 신청하면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배정한 후 대학교육협의회가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해 입시요강을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인데,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해 선발한다.

다만 이들의 교육을 위해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며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군의료기관 등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교육 다양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학생들에게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실습비 및 기숙사비 등 일체를 국고 지원하고, 졸업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법률을 8월까지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설립준비위를 구성한 후 부지확보 및 건축설계, 학교 건축 및 개교 준비 등을 거쳐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