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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경제소식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직계비속, 배우자 증여 가능 금액)

by №℡ 2020. 7. 24.

증여세란?
국세의 일종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 일부 예외(연대납부규정)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증자와 상속자가 상증세의 담세자다.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 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있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목적은 외화 유출을 축소시키기 위함이 있다. 당연히 증여나 유산을 받으면 그걸 모아 물가가 싼 휴양지로 이민 갈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 물론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법률을 직접 참고하자. 다만 현금, 금전의 경우 절대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받은 돈 반환해봤자 국세청 등에서 재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만 늘어난다. 계좌 이체도 마찬가지니 참고할 것. (판례 서울고법2012누470 참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낼 일은 당연히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에게 전세금을 지원 받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물론 실제로 제대로 조사해서 걷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 말이다. 이때 증여세가 누락되고 발각되는 경우 고의적 탈세를 먹이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연히 연체 명목상의 법정 세금은 더 내게 되니 그때그때 취득세, 증여세 잘 내 두도록 하자.

옛날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꾸어 증여세를 피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는 곧 현물도 가치에 포함하게 되어 막혔고, 이제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증여를 해 증여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다.

기본 공제로 인해 저소득층에서는 관련이 적고, 각종 공제 제도나 과세 표준 평가 방법으로 인해 보통 잘 사는 사람 정도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기업인이 아니면서 재력이 꽤 되는 사람들(중소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도입으로 사실상 상속세 부과 없음)이나 재벌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세 수준이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기에 그걸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쪽은 회피를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 상속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사람들은 또다시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세금 납부를 피하려 한다. 마치 보안 업계에서 겨우 나올 만한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이다. 법인세의 일부 규정과 상속·증여세의 발전에 삼성그룹이 큰 기여를 했다는 풍문도 있는데, 이건 경제학과 교수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다. 세법상 소득의 정의방식 자체를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소득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세법에 있는 내용에 정확히 해당하는 소득만 세법상의 소득이었으나 삼성이 자꾸 새로운 탈세방법을 개발하자 아예 소득의 정의 자체를 '소득은 이러이러한 것과 유사한 모든 것이다.'식으로 바꾼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탈세를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알고 법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혹시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를 참고하도록 하자. 의외로 국세청 발간이다. 한국 국세청이 무조건적으로 세금 뜯어먹으려는 집단은 아니다.

근거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약칭으로 '상증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국세[4] 1종류당 1개의 법령이 대응하지만[5] 증여세와 상속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이다.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
직계비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즉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

간혹 어떤 부모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증여 한도 및 과세 최저한을 살짝 넘겨 증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증여세를 일부러 신고 납부하여 증여 일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증여 한도에 553,700원(참고)을 추가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이 되므로 세금 납부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배우자끼리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2014년 9~10월에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자산을 증여할 경우 1억 원까지는 면세해주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직계존속의 경우는 거액만 아니면 증여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장성한 자식이 부모에게 노년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차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금액은 부모의 사망 시 상속세 형태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

물론 직계냐 아니냐를 떠나서 존속에게든 비속에게든 거액을 한번에 주거나, 수증한 돈을 생활비가 아닌 투기따위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부모에게 1억6천만 원 가치의 집을 물려받은 후 부양비를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보낸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집에 대한 증여세를 요구했다가, 법원이 증여세를 내지 말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 실제 증여세의 대상에 해당하는가와는 별개로 국세청의 눈에 띄면 대법원까지 가며 고생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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