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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정부소식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by №℡ 2020. 7. 29.

 

1.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현행]
· 종류 : 10여 개의 복잡한 투자세액공제
· 대상 :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공제율 : 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10%
[개정]
· 종류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
· 대상 : 대부분의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 공제율 : 기본공제 1·3·10%(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5·12%) + 추가공제(증가분) 3%

2.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20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현행) 300만 원 ▷ 33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1.2억 원 : (현행) 250만 원 ▷ 280만 원
· 총급여 1.2억 원 초과 : (현행) 200만 원 ▷ 230 만 원

3.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 증권거래세 : ('20년) - ▷ ('21년) 0.02%p 인하 ▷ ('23년) 0.08%p 인하
※ '23년까지 총 3.4조원 세제혜택
· 금융투자소득세 : ('20년) - ▷ ('21년) - ▷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5년) 허용
※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주식 투자자의 97.5%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 유지

4.사회적 연대강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행]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 세율 : 42% 
[개정(신설)]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 세율 : 45% 
· 대상 : 1.1만 명(근로·종합소득자의 0.05%) 양도소득세 포함시 1.6만 명

5.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현행]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 매출액 4,800만 원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연 매출액 3,0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개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 매출액 8,000만 원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연 매출액 4,8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국민 여러분과 합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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