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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코로나19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켜야 할 사항

by №℡ 2020. 8. 15.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한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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