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첨단사회소식

조국 전 장관이 300번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란?

by №℡ 2020. 9. 4.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조 전 장관의 답변은 300여 회에 이른 검찰 질문에 똑같이 반복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조 전 장관은 목이 멘 듯 수차례 말을 더듬다가 기침하고 물을 마신 뒤 똑같은 대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