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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정부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기준, 단계, 1단계 원칙)

by №℡ 2020. 10. 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현행 2단계에서 12일부터 1단계로 낮아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특히 큰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해선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중 필요한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구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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