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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사회소식

미국 대통령 이렇게 뽑는구나!

by №℡ 2020. 10. 29.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상 간접선거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국민 직접선거의 특징을 지닌다.

미국 대선은 ‘민주ㆍ공화당 각각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주(州)별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 → 대통령 선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2월에서 6월까지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를 통해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대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대의원들은 7∼8월 열리는 전당 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후보 지명전이 끝나면 각 당의 후보들은 상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국민들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다.

선거인단은 주별로 상원의원(100명)과 하원의원(435명) 수를 합한 만큼이며 여기에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DC의 선거인단 3명을 더해 총 538명이다. 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7∼8월이면 각 당의 후보 지명전은 끝이 나고 이제 후보들은 11월 선거까지 상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된다. 이때 전 국민은 대통령을 선거하는 사람, 즉 선거인단을 뽑게 된다. 각 당은 미리 각 주마다 대통령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해 놓고,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국민이 투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미국 상·하원을 합한 수인 535명에 워싱턴 DC대표 3명을 더해 538명으로 구성된다. 인구 비례를 따져 각 주별 선거인단 수는 변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주는 캘리포니아이며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순이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면 주별 투표에서 1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 각 당의 총득표 수가 한 표라도 많은 쪽의 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  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선거를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12월의 둘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각 주의 주도(중심 도시)에 모여 자신이 소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 원래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짜는 1934년 전까지는 1월 첫째 월요일이었으나, 1934년 수정헌법 제20조 규정과의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로 변경되었다.

한편, 선거인단에 포함된 개개인이 최종 투표에서 해당 지역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선거인단 총선거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선거인단 투표함은 당일 개봉되지 않고 워싱턴으로 옮겨지며, 개표와 결과 발표는 다음해 1월 상하 양원 앞에서 진행된다. 만약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거나 동수가 나오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각 주의 대표단이 주의 규모에 상관없이 한 표씩 던지는 결선 투표로 뽑고 부통령은 상원이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기서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은 다음해 1월 20일 취임식을 가지고 공식 집무에 들어간다.

한편, 1월 20일이라는 날짜는 1933년 수정헌법 20조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이전까지는 3월 4일에 취임식이 이뤄졌으나, 선거일과 취임일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앞당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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