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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경제소식

비조정지역 청약 유의사항 정리

by №℡ 2020. 12. 21.

최근 아파트 청약 관련 열기가 뜨거운데요 비조정지역에 청약 당첨시 확인 해봐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조정지역(비투기과열&비청약과열)
- 뜻 : 아직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 청약조건 : 세대주&세대원 청약 가능, 해당의무거주기간 없음. 청약통장 6개월 경과, 1주택 이상도 청약 가능

- 청약단점 :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순위 청약접수 제한됨(비조정지역은 청약 가능) /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

- 추첨제물량 : 85급 이하의 40% 가점제, 25% 추첨제 / 85급 초과 100% 추첨제

- 대출 LTV : 무재택자 기준 9억 이하 70%, 9억 초과 30% / 중도금 대출 60%

현재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바르고 성공적인 투자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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