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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경제소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모르면 가산세 낸다.

by №℡ 2021. 1. 13.

2021년 1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 왔다.

홈텍스 모바일 사이트

시스템 오픈 일정과 간단한 신용카드 공제내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대상자는 아래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언제 오픈하나요?

연말정산 시스템

2021년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서비스되며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된다.

신용 카드 공제율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도 30만원씩 올랐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본래 소득공제율이 15%인데 3월 사용분은 30%, 4~7월 사용분은 80%다.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본래 30%인데 3월엔 60%, 4~7월엔 80%까지 오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데 330만원까지 오른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1) 소득 / 세액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자금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 회사에서 제출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 요건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  /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2) 홈택스 인증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인증서

본인임을 인증하는 수단(공동인증서, 카카오톡, 삼성패스 등)

3)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국세청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4) 부양 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합니다.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온라인 신청,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상시 가능합니다.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 미성년자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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