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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사회소식

민식이법 장본인 금고 2년형 선고받았다.(금고형 이란)

by №℡ 2020. 4. 27.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초가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판결을 마치고 나오는 고 민식 군 부모와 변호사

금고형이란?
자유형(自由刑,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형무소에 가두는 형벌. 일정한 노역을 시키는 징역과는 구분된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15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하면 노동을 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피의자(4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의말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3조2항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피해자들(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모두 반영했다”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가능한가?

집행유예 뜻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정상침작하여 형의 집행기간을 일정기간 미루는 것을 의미해요. 해당 기간을 무사히 자나게 되면 형의 선고도 실효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정상침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합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2년 금고형이기 때문에 조건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판례에서 집행 유예의 이야기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금고형 전과는?
금고형도 전과가 기록된다고 합니다.
위의 피의자는 이제 전과1범으로 기록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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