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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정부소식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by №℡ 2020. 4. 28.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격요건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가 대상자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녀금’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

자격이 되는 재산 범위는?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지만 해당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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