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가처분 인용’이라는 단어.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했지만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해 궁금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인기 그룹 뉴진스와 관련된 이슈에서 ‘가처분 인용’이 언급되며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인용’의 뜻과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만약 뉴진스에게 유리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어떻게 전망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 인용, 그 뜻은 무엇일까요?
‘가처분(假處分)’이란 법원이 특정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상황을 유지하거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임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인용(假處分 引用)’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법원이 신청자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 내용을 받아들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내리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가처분 기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이고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는 B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압류를 결정한다면, 이는 ‘가처분 인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가처분은 긴 시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고, 신청자의 권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뉴진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3월 21일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 입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뉴진스의 독자 행동은 제약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즉, 긴 시간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되기까지 독자적인 행동은 결국 불법적인 행위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뉴진스의 어도어 없는 독자 활동은 당분가 보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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