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이란? 무엇이고 어기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뜻
개식용금지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미
개식용금지법은 국내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개라는 동물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하고,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이 법안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의 동물보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처벌 내용
개식용금지법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이 전업했거나 폐업한 경우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관리에 대한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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