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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뜻 과 의미(국내 선포 사례)

by №℡ 2023. 11. 28.

오늘은 계엄령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떤 경우에 선포되었는지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

계엄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권한입니다. 계엄령은 군에 의한 사실상 통치를 일시적이나마 가능하게 하고 헌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긴급권입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으로도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엄령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고, 국회나 사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선포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수단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국내선포사례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선포하며,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경비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하며,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부터 198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계엄령은 1979년 10월 18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시행된 제10차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령은 부마민주항쟁, 10·26 사태, 5·17 쿠데타 등의 상황 속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에게 가한 진압과 학살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불리며, 우리 역사의 검은 책장으로 남았습니다.

마치며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긴급권의 일종입니다. 계엄령은 군에 의한 통치를 가능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을 일부 정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계엄령은 필요한 경우에만 선포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국회와 사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엄령이 여러 번 선포되었으나,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었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엄령의 역사를 잊지 말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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