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약칭은 공수처이다.
설치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
고위공직자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군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공수처에 관련 논란
공수처 인력편제 제한으로 인한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
부처중 처는 총리직속기관이므로 총리실 감찰을 받게 되는데 감찰 전문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검찰을 위협하고 대통령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야당의원들을 견제한다.
대통령이 뽑은 사람과 여당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없다.
조사관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 등 특정 정치적 사건을 조사했던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임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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