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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뜻 과 의미(벌금, 규칙)

by №℡ 2022. 10. 13.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위반하면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135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주변에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서 뛰어오려는 사람까지 전부다 차안에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우회전 횡당보도시에는 일시 정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금은?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찰청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반영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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