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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뜻 과 의미(얼마나 잘 석방 될까?)

by №℡ 2022. 10. 20.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구속적부심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풀어쓰자면 체포,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라는 뜻이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지만, 체포적부심 단독은 실제로 드물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같이 묶인다.

피의자가 이를 청구할 권리는 아예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보통 체포시 읊는 미란다 원칙에서 이를 고지한다.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얼마나 잘 석방되나?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석방률이 평균 17%였다고 한다.# 숫자가 작지 않아 보이지만, 구속영장의 기각 비율과 비슷한 수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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