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은 현재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금을 각종 제도를 통해 60세부터도 받을 수 있고 70세부터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직장이 없어진 사람들도 월 9만 원 납부로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국민 연금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및 연기 노령 연금 제도
1) 조기 노령 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5년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지금 청년층은 만 60세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일찍 신청할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인데요. 1년마다 원래 받게 될 국민연금액의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3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액과 신청 당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실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연기 연금 제도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만 65세가 되었을 때 최대 5년을 연기해서 받게 되면 1년에 7.2%를 가산해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지급이 늦어지므로 무엇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최소 50% 이상)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납 제도
보통 노후를 생각할 나이가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을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보통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를 통하여 과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추납 제도라고 하는데 과거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2020년 12월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추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후부터 취업하기 전의 납부예외기간이나, 최소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전업 주부의 적용제외기간이 해당될 것입니다. 위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납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납부할 연금보험료 때문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연금보험료가 적을 때 신청해야 더 유리합니다. 때문에 미리 납부예외나 적용제외기간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임의 가입 제도
만약 일을 하던 중 육아나 출산 때문에 퇴직을 한 청년이라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2021년 현재 9만 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기준 소득월액을 인상하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가입제도는 본래 소득 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등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신청에 의해 가입시켜 주는 제도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 원만 내더라도 10년이면 18만 원, 20년이면 36만 원, 30년이면 5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9만 원씩 20년을 납부한 경우와 월 18만 원씩 10년을 납부한 경우 전자는 36만 원, 후자는 2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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