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권익위'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익위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익위의 뜻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줄임말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권익위는 2008년 2월 29일에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라 2008년 9월 25일에 발족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합니다.
권익위의 의미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신고하고 심사하고 보호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¹. 권익위는 또한 「고충처리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민원과 제안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심의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권익위는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총괄기관」으로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접수하고 심판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권익위는 이렇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권익위의 주요하는일
권익위의 주요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방지: 부패방지국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청탁금지제도, 행동강령 등을 운영하고, 부패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 심사보호: 심사보호국을 통해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심사하고, 공공재정을 환수하고, 신고자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합니다.
- 고충처리: 고충처리국을 통해 국민의 민원과 제안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심의하고, 민원정보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운영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국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접수하고 심판하고 결정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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