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이란 무엇인가?
근친혼이란 혼인의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으로 근친(近親) 혈족이거나, 재혼의 상대가 전(前) 배우자의 근친인 혼인을 말한다. 근친혼은 유전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근친혼은 세계적으로도 귀족들에게서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나,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근친혼의 의미와 영향
근친혼은 가족 간의 혈연 관계를 강화하고, 집안의 재산이나 지위를 분산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근친혼은 유전적으로는 돌연변이나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높은 확률로 전달되어, 유전질환이나 성장장애, 기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사회적으로는 가족 간의 상호 관계나 역할 지위에 혼란을 야기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저해한다.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유전자의 교류를 방해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하시킨다. 종교적으로는 일부 종교에서는 근친혼을 금기시하거나 타락한 행위로 간주한다. 법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친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혼인을 무효로 하거나 처벌을 가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의 근친혼 금지 법안
한국에서는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동성동본 여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8촌이란 '나'의 부계를 기준으로 볼 때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자손이다. 이전에는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민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촌 이내 혼인금지 조항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사람들이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2020년 11월 12일,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는 혼인의 자유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인풍속과 친족 관념의 전통을 이어받아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결론
근친혼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관련된 현상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근친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친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근친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규제는 앞으로도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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