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도급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여야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와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뜻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2조는 노동조합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조항으로, 사용자성 인정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성 인정 강화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청 기업이 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조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관한 조항으로,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합니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항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 또는 파업 등을 말합니다. 현재는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불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가압류는 전면 금지하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노조원들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의미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 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노동자들은 쟁의행위를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도급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망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국회는 다시 법률안을 심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여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도록 감독하고, 사용자들의 합리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