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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뜻 과 의미(어떤 권한이 없어지나?)

by №℡ 2022. 7. 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 당원권 정지
  • 다른 당의 당원권 정지 사례

당원권 정지

당원권이란 말 그대로 '당의 구성원으로써 가지는 권리' 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의원총회 등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당의소속은 유지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근 많은 화제가 되었던 최고의원회의 같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입니다.

현재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는 1년이 남은 상태이며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 된다면 실질적인 당대표 임기는 6개월 밖에 행사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해당 윤리위 결정을 당대표로써 보류하게 된다면 당원권 정지 효력이 바로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의 당원권 정지 사례

1) 국민의힘
2017년 친박계 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게 1년간 당원권 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

2) 바른미래당
2019년 유승민, 오신환 의원에게 1년간 당원권 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

3) 민주당
2019년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윤미향 의원에게 1년의 당원권 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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