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 당원권 정지
- 다른 당의 당원권 정지 사례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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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이란 말 그대로 '당의 구성원으로써 가지는 권리' 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의원총회 등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당의소속은 유지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근 많은 화제가 되었던 최고의원회의 같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입니다.
현재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는 1년이 남은 상태이며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 된다면 실질적인 당대표 임기는 6개월 밖에 행사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해당 윤리위 결정을 당대표로써 보류하게 된다면 당원권 정지 효력이 바로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의 당원권 정지 사례
1) 국민의힘
2017년 친박계 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게 1년간 당원권 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
2) 바른미래당
2019년 유승민, 오신환 의원에게 1년간 당원권 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GNUFp/btrGKvMD1vv/6SBqpij5sa0B99VS1chMc0/img.jpg)
3) 민주당
2019년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윤미향 의원에게 1년의 당원권 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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