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첨단바른말고운말

대기발령 뜻 과 의미(징계 인가?)

by №℡ 2022. 7. 24.

대기발령(待機發令)이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보직해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직위해제가 같이 수반된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해제를 의미하므로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관한 포괄적 근거규정이나, 근로계약 등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 단, 그같은 근거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조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 일종의 대기발령이다.

사기업,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모두 통용되는 용어이다. 사극에서 나오는 삭탈관직이 바로 직위해제와 비슷한 표현이다.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위해제는 징계인가?

직위해제를 받은 근로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받고, 나아가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

하지만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징벌적 제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하더라도 이는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