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이란 무엇일까요?
그 유래와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그샷은 강제가 아닐까요?
머그샷이란?
머그샷은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머그샷은 보통 이름, 생년월일, 체중 등이 적힌 판을 들고 얼굴 전면과 측면을 찍습니다.
머그샷이라는 용어는 mug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mug은 얼굴이나 얼굴을 찡그리다라는 의미의 은어입니다. 머그샷은 흔히 찡그린 얼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한 mug은 강도짓을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쓰이며, 이것도 추악한 얼굴의 범죄자라는 뜻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머그샷은 강제가 아닌가요?
머그샷은 강제가 아닙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합니다. 강력 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머그샷이 합법이라던데?
미국에서 범죄자 머그샷을 촬영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머그샷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머그샷은 공인 이론과 공익의 확대 해석에 따라 공개되기도 합니다. 공인 이론은 피의자가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경우 사생활 보호권이 제한된다는 이론입니다. 공익의 확대 해석은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가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킨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고유정의 머그샷
유명한 피의자중 한명인 고유적도 머그샷을 찍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머그샷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유정의 경우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한 사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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