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이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의 자녀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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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21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68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합하여 총 73명이 공동 발의했다.
2021년 3월 30일 결국 철회하였다.
그러나 2022년 7월 20일 다시 재추진에 들어갔다.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정을 제안하면 해당 합의안으로 합의표결할 것도 제안했다. 전순옥 전 의원은 아직도 민주유공자 가족들이 천막에서 투쟁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통과를 호소했다.
내용 및 혜택
발의된 제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라던가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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