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중개 수수료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다. 이번편에서는 변화된 중개수수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매매수수료
- 5000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5000만 ~2억 : 0.5%, 한도 80만원
- 2억 ~ 6억 미만 : 0.4%
- 6억 ~ 9억 미만 : 0.4%
- 9억 ~ 12억 미만 : 0.5%
- 12억 ~ 15억 미만 : 0.6%
- 15억 이상 : 0.7%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진다. 또 9억~15억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로 낮아진다.
아울러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매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지금까지는 8억 9000만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0.5%의 요율이 적용돼 중개 수수료가 445만 원인데 매매 9억 원의 경우에는 0.9%가 적용돼 810만 원으로 껑충 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8억 9000만원의 경우 0.4% 요율로 중개 수수료는 356만 원, 9억 원의 경우에는 0.5% 요율이 적용돼 450만으로 94만 원만 늘어난다.
임대차 수수료
- 5000만원 미만 : 0.5%, 한도 20만원
- 5000만 ~ 1억원 : 0.4%, 한도 30만원
- 1억 ~ 3억 미만 : 0.3%
- 3억 ~ 6억 미만 : 0.3%
- 6억 ~ 12억 미만 : 0.4%
- 12억 ~ 15억 미만 : 0.5%
- 15억 이상 : 0.6%
임대차 중개보수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000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 이지만 앞으로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