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치금
영치금이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주는 돈을 말합니다.
영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내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보내는 방법
- 방문 영치금 접수: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영치금을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 우체국 전신환(우편환):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수용자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온라인송금(가상계좌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창구 및 ATM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 공개동의서에 조회할 민원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 교정기관에서 안내받은 가상계좌번호로 송금하면 됩니다.
- 영치금 잔액 조회: 교정본부 법무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 절차를 거친 민원인 중,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 공개동의서에 지정한 민원인일 경우에만 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의 생활비를 보장하고, 교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영치금 보내는 법과 한도 등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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