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를 한다고 합니다. 쟁의란 무엇이고 파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에 대한 이해
노동쟁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나뉘며, 권리분쟁은 이미 확정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익분쟁은 새로운 권리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파업: 노동쟁의의 대표적인 해결 수단
파업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작업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조합 단체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쟁의행위: 다양한 형태의 노동 투쟁
파업 외에도 다양한 쟁의행위가 존재합니다:
- 태업(Soldiering): 근로자들이 작업능률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 사보타지(Sabotage): 생산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준법투쟁: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 생산관리: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를 거부하면서 사업장을 점거하고 조합간부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쟁의행위입니다.
- 보이콧(Boycott):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제품 불매를 호소하거나, 그 제품 취급을 거부함으로써 제품의 거래를 방해하는 수단입니다.
- 피케팅(Picketing): 파업참가자의 파업 이탈을 감시하고, 파업 비참가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쟁의수단입니다.
- 직장점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파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부수적 쟁의행위입니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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