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촉법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법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2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촉법소년이 2000년대 이후 크게 늘어났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22년인 오늘날 촉법소년 연령 하양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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