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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뜻, 역대 한국 추기경

by №℡ 2021. 4. 30.

추기경 이란?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이다. 사제품 이상을 받은 성직자 중에서 교황이 임명하며 사제 품계에서 임명되면 주교품을 받아야 된다. 원래는 추기 경직은 주교 등 성품과 완전히 별개 개념으로, 주교가 아닌 추기경도 많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톨릭 교회법 제315조 1항으로 "사제직에 있는 이가 주교가 아닌 상태에서 추기경에 임명되면 주교품을 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명시해놓았다.

 

추기경의 국적은?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교황) 후보자라는 위상을 감안하여 국제 의전상 귀빈급의 대우를 받는다.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자동적으로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타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데다가 국가 부원 수급인 추기경의 국제적 위상도 감안해서 대부분 특별 케이스로 이중 국적을 인정한다. 과거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았던 대한민국도 한국인이 추기경에 서임되면서 얻는 바티칸 시민권에 대해선 예외로 이중 국적을 허용했다.

 

추기경의 역할

기본적으로 교황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하며, 대부분의 추기경들은 출신 국가의 중심 대교구의 장(長)을 겸한다. 교황청 내에서는 바티칸 시국의 부원수인 국무원장이나 교황청 산하 9개 성(省)의 장관직을 맡는 등 교황청과 바티칸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황을 제외한 최고위 성직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단 교황이 직접 칙서를 반포하여 임명하는 만큼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닌 것이 추기경이다.

한국의 추기경

한국인 추기경은 지금까지 딱 3명으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前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그리고 2014년 서임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셨던김수환 추기경의 경우 47세의 나이에 추기경에 서임되었는데 당시에 전 세계 최연소 추기경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였다.

천주교 신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추기경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 내 천주교 신자 비율과 추기경 수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추기경이 김수환 추기경 1명만 존재할 당시에, 천주교 신자 수가 적은 일본에서는 추기경이 3명이나 있었다. 일본인 추기경은 역대 총 6회 뽑혔고, 그중 교황청 소속인 하마오 스테파노 추기경(2007년 선종)을 제외하면 일본 관구 출신 추기경은 총 5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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