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하나로 치안총감-치안정감 다음의 3번째 상위계급이다.
치안감은 경찰청 본청의 국장급이나 시·도경찰청의 수장들이 보직되는 최상위 계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응하여 이사관(2급) 대우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인사관리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나급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인사 및 직위
계급 정원은 30명이며 계급정년은 4년이다. 경찰 인사 중 경무관 이상의 승진심사는 조직 내 승진심사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무판단으로 이루어지며, 경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결국 청와대의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경찰청과 국가 수사본부의 주요 국장/담당 관급에 임명되며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는 경찰 인재개발원장과 중앙경찰학교장도 이 계급이다. 더불어 '시·도경찰청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기도 남부 경찰청 그리고 2012년부터 치안정감으로 격상된 부산광역시 경찰청과 2014년에 치안정감으로 격상된 인천광역시 경찰청, 경무관이 수장인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경찰청장에 치안감이 임명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치안정감이 청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공공안전 차장, 수사 차장, 자치경찰차장에 치안감이 임명된다.
다른 직업과 비교
국군의 경우 소장,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소방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국군의 소장이 1개 사단을 지휘하는 사단장에 보임되듯, 이 계급부터는 시군구를 벗어나 하나의 (광역) 시・도를 총괄하게 된다.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은 전국경찰지휘부 회의의 참석 멤버이다.
치안감부터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이는 즉 치안감부터는 관리업무를 하는 행정경찰이고, 경무관까지가 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행위주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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