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에는 5차 재난 국민 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을 자세히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
ㅇ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 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 소득 약 20% 상향 효과)
* (예)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 - (1인 가구) 노인·비경 활인 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가구 규모별ㆍ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확정ㆍ발표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주요 변동 사항 >
정부안 | 국회 확정 | |
지원대상 | 1,856만 가구 (4,136만명) |
2,034만 가구 (4,472만명) |
지원기준 |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
소득하위 80% + ㆍ맞벌이 가구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ㆍ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
재정소요 | 10.4조원 (국비 8.1) | 11.0조원 (국비 8.6) |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2인 가구 8,605만 원, 3인 가구 1억 532만 원, 4인 가구 1억 2,436만 원, 5인 가구 1억 4,31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6,671만 원, 3인 가구 8,605만 원, 4인 가구 1억 532만 원, 5인 가구 1억 2,436만 원이 됩니다.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 소득 3948만 원(월 326만 원)에서 5천만 원(월 417만 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기준 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홀벌이 가구 | - | 6,671만 원 | 8,605만 원 | 1억 532만 원 | 1억 2,436만 원 |
맞벌이 가구 | - | 8,605만 원 | 1억 532만 원 | 1억 2,436만 원 | 1억 4,317만 원 |
1인 가구 | 5,000만 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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