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당장 월급이 끊기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맞벌이의 경우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는 제도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법 시행령 제95조의 2)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신청 주기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 제70조 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신청 사이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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