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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첨단 지원금 소식

청년내일채움 공제, 300만원 적립 시 1200만원 지급

by №℡ 2021. 9. 10.

고용노동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2년간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동안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해 지난달까지 모두 48만 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있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추경사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욱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하고있는 제도이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

1)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주의사항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사이트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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