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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첨단 지원금 소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처리 기간과 직장가입자는?

by №℡ 2021. 9. 14.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이 11만 858건에 달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의 신청 사유는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 5천637건 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변경 3만 9천563건 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천483건으로 3.1% 순이었습니다.

유형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국민 신문고

  1. 소득기준 재검토 (41.2%)
    * 실직. 휴직을 했는데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 가입자나 휴. 폐업.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
  2.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35.7%)
  3.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3.1%)
  4. 금융소득 관련 (1.7%)
  5. 기타 사례 (19.1%)


지난해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만 반영됨에 따라 코로나 충격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 종합소득 신고, 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이유가 없어 결국 지급 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총정리

1)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9.6.(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 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 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2)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
신청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의 국민신문고 링크 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국민신문고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인증 후 처리결과 통지방식 및 처리기관(시‧군‧구*)을 선택하고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 21.6.30. 기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단,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 가능)

 

이의신청 내용은 관할 시‧군‧구(건보료는 건보 지사)에서 심사‧조정 후 선택하신 통지방식을 통해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3)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마감인 11.12.(금)에 이의 신청한 경우 12.3.(금)까지 처리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10.29.) 도과 후 이의신청 인용 결정 시에도 신청 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중병인의 경우는?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예시) 진단서(병원), 피성년후견인(법원) 등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양 시설 및 아동 보호 시설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 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 (예시) 입양 전 아동 :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시설/대리양육 아동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6)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자체·건보 등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등만 있는 경우) 회사(사용자)가 ’ 21년 보수월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포함
  • (근로소득 등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동, 그 외 소득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 20년 귀속 소득감소 제출 서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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