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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정부소식

스크린골프 영업 가능하다! 언제부터?

by №℡ 2021. 1. 16.

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18일부터 문을 열수 있게 되었다.

스크린 골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현재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18일부터 31일까지로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하지만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제가 되었다.

세부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고,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맞춰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스크린 골프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시설면적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면적 대비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보다 2배인 8㎡당 1명을 밀집도를 관리할 적정한 인원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크린골프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실별 4명까지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스피닝

또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국공립 체육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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