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로 12일부터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변경사항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는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운영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헬스장
★ 공통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 풋살, 실내 농구 :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 공통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위의 내용 중 헬스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러닝 머신이 6㎞ 이하로 유지되며 샤워장 이용이 금지된다. 운영시간은 22시에 마감이 된다.
스크린 골프장
체육시설 관련하여 스크린 골프장 관련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없었는데 일반 체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만 추려보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운영 시간은 22시에 마감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18시 이후에는 수도권이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단체로 운동하는 것은 금지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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