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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정부소식

4단계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운영기준

by №℡ 2021. 7. 10.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로 12일부터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변경사항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는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운영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헬스장

헬스장

★ 공통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 풋살, 실내 농구 :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 공통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위의 내용 중 헬스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러닝 머신이 6㎞ 이하로 유지되며 샤워장 이용이 금지된다. 운영시간은 22시에 마감이 된다.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체육시설 관련하여 스크린 골프장 관련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없었는데 일반 체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만 추려보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운영 시간은 22시에 마감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18시 이후에는 수도권이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단체로 운동하는 것은 금지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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