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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연예소식

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처벌 수위는?

by №℡ 2021. 3. 9.

■□ 유노윤호 방역 수칙 위반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졌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유노윤호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유노윤호 처벌 수위는?

얼마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음식점 영업이 10시까지로 연장되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수칙이 완화된 대신에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졌다.

영업주와 손님에게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해당 업장은 즉시 2주 동안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단란주점이나 클럽 등의 유흥시설 5종과 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 펍의 경우는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태료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한다.

유노윤호의 경우에는 일반 식당에서 10시 이후에 집합을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 2주와 함께 기존 사례로 보았을 때 과태료 최소 15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치며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보다도 그동안 유노윤호가 쌓아왔던 바른 사나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최근 학폭 관련 미담과 열정맨의 느낌으로 호감 아이돌로 등극했던 유노윤호는 이번 사건이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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