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7월 5일 부터 9일까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대상자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으로 초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긴급자금지원 정책이다.
아래 자세한 내용 안내서를 통해서 신청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접수 안내서
□ 지원목적
-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지원제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지원방법
- 공단에서 접수 및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 시행
□ 접수기간: ’21년 7월 5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 7월 5일(1,6), 6일(2,7), 7일(3,8), 8일(4,9), 9일(5,0)
[신청가능시간 09시~24시]
*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융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1조원
- 융자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융자금리: 연 1.5% (고정금리) 단,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유예된 이자는 융자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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