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업종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기존에 분류되었던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각각 3개 업종, 24개 업종으로 총 27개 업종으로 구분이 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시기
자금은 올해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사업계획 공고와 함께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등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 금지 업종은 연매출 8,000억 원 미만 ~ 4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방역조치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300만 ~ 900만 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집합 금지 조치를 당한 노래방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900만 원을 받고, 직접적인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기사는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을 받게 된다.
★☆ 7월 20일 : 희망회복자금 금액과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링크 클릭시 해당 글로 이동)
■□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전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희망회복자금. kr'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속 지급 대상자 및 확인 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서류 없이 8월 중에 바로 지급이 될 전망이며, 확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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